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아동청소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아동청소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