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은 아동청소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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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지원 대상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