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동산정보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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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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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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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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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