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동산정보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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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