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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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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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