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평일 14 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 지원 대상
동작구민
지원 내용
상담방식 : 대면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상담내용
- 건축허가·사용승인·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감리·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