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구로구

사랑의 음료

사랑의 음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생애주기
노년

사랑의 음료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사랑의 음료 — 신청 방법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구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