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구로구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지원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서식2>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서식3>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