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사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사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전화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선정 기준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5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1)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진구지사에서 매월 적용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 → 구청 통보 → 매월 25일 한 공단으로 건강보험료 입금 대납
부산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사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