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가 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선정 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부산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