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가 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청소년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선정 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부산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