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팩스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생애주기
노년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선정 기준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지원 내용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부산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