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의로운 시민 위로금 — 지원 대상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선정 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의로운 시민 위로금 — 신청 방법
- 1.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 2.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