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임신·출산·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