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합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일자리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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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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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지원 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 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지원 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 1.태양광 설비를 설치
- 2.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 3.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 4.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 1.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 2.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 3.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 4.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합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합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