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합천군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합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합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