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효도수당 지급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효도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