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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가 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 혼인신고일, 다자녀수, 가구원수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