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진주시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담당
- 시민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 내용
- 1.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 2.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5.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 6.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 8.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9.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1.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2.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3.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1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 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 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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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시민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