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진주시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내용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