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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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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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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 지원 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 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 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 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 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 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한의치료 후 3 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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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