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