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가 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 지원 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선정 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 신청 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