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또는 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