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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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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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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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또는 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