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