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은 축산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축산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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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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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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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