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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보육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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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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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육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