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은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 지원 대상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