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밀양시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노년, 중장년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선정 기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