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밀양시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재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 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