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밀양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밀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밀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