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아동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아동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금액 : 1,500만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