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평택시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선정 기준
-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절차)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15만원이내 지원)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신청 방법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