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기: 익월 15일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택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