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동물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동물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파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파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동물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