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전화,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신청 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