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은 공정경제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시행기관
- 공정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지원 대상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지원 내용
- 1.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인증기간: 3년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 제4조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 2.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 3.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 5점)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공정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