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청소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