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은 소상공인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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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소상공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 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소상공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