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은 소상공인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소상공인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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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 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소상공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