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