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