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 지원 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