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아동·중장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아동, 중장년, 청년, 청소년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 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1. 2.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2. 3.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1. 5.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1. 7.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