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