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은 소상공인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해외판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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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소공인

지원 내용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금형, 목형,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
  • S/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시험·분석비 지원 등

□ 홍보·마케팅(최대 300만원)

  •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 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안전설비 설치·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 해외판로지원(최대8백만원)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 규격인증 지원, 해외 시험·분석비 지원,
  •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 등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소상공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