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인권담당관이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인권담당관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권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