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지원 대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기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신청 방법
소재지 시군에 신청(구비서류, 내방여부,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시기 등 구체적 운용은 시군별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