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전화·우편·E-mail·팩스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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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1.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