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기회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청년기회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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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청년기회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