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자원순환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자원순환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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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지원 내용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서비스 운영 체계
- 1.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 2.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 3.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 4.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자원순환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