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친환경농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친환경농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