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